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01013n01864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사찰과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돌며 95차례에 걸쳐 491만 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김모 씨(27)는 1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르면 2013년부터는 김 씨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폭행 협박 사기 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한 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센 처벌을 받아왔다. 기본 형량의 절반을 가중해 선고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상습절도범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법상 검찰과 법원에서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인 데다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아 이 조항을 형법과 특별법에서 동시에 폐지하기로 했다. 유럽이나 중국은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이 없고 일본도 도박 폭력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상습범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 |
와..진짜 우리나라..미치겠네.ㅋㅋㅋㅋㅋ
다른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필요하다면 가중처벌이 아니라 더한 거라도 해야지..
범죄를 저지른 놈에게 처벌을 하는 이유가 뭐야..?
죗값을 치르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이유도 있지않아?
그럼 한번 죄를 지은 놈이 또 다시 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더 강한 처벌을 해서 제풀에 포기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한번 저지르나 두번 저지르나 똑같이 만들어줘 버리면 누가 안하겠냐고..?
걱정말고 더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거야 뭐야 진짜..어?
안 그래도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계속 재범이 일어나는 판인데, 가중처벌까지 없애 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래?
그래 좋아.. 가중처벌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짓이라서 없앤다 치자..
그럼 갈수록 심해지는 상습범죄률을 어떻게 하락시킬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다른 좋은 방법 생각해 둔 것은 있어?
설마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없애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전자발찌 차고 20대 여성 성추행…채우나 마나?
하아..요즘 소위 윗대가리라는 놈들의 개념..진짜 이상하다..
쪽발이와 짱깨들의 비밀임무를 맡은 놈들이 우리나라 요직에 들어앉아서는 내부에서 부터 붕괴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진짜 성질 같아서는 법무부고 뭐고, 전부 개박살 내버렸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ㅅㅂ
폐지하지마.. 이 닭대가리 새끼들아..
조두순 사건 항소 "저런 때려죽일 놈", 나영엄마 이명박 대통령에 억울함 호소!
음주운전→가중처벌, 술 먹고 성폭력→감형
술 처먹고 정신 못차리는 놈은 마약 범죄자로 취급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딨어?
피해자의 입장에선 가해자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똑같은 가해자일 뿐이다
타락한 인간들에겐 그에 맞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성전과자에 8살짜리 또 납치·성폭행 당해..6시간 대수술 '공황'
p.s
‘전자발찌’ 50대가 여중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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