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720/38955955/1
극 저체중과 장 천공 장애로 생명이 위독한 신생아에 대한 수술을 친부모가 거부해 병원이 법원에 진료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8일 850g의 저체중(신생아 정상체중은 3.2kg) 신생아의 부모인 A 씨 부부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신생아는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름이 없는 상태다.
서울대병원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신생아에게서 나타나는 뇌 심장 폐질환 등은 극저체중 미숙아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병원 내 의료진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 부부가 ‘장애아를 키울 수 없다’ ‘아이가 장애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숨지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부모가 수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신생아의 소변량 감소 호흡곤란 등의 응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숨질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현재 A 씨 부부의 수술 반대로 이 신생아에 대한 외과 수술을 하지 못해 복부에 찬 가스와 복수를 빼내지 못하고 있으며, 장내 압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이 신생아가 현재 뇌경색을 앓고 있지만 (수술 후에는) 정상아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설사 장애가 남더라도 중증 장애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신생아의 생명권과 친권 행사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생아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해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유지·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현재 이 신생아의 상태가 수술을 하지 못할 경우 생명을 잃을 확률이 높아 법원이 병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8일 850g의 저체중(신생아 정상체중은 3.2kg) 신생아의 부모인 A 씨 부부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신생아는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름이 없는 상태다.
서울대병원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신생아에게서 나타나는 뇌 심장 폐질환 등은 극저체중 미숙아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병원 내 의료진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 부부가 ‘장애아를 키울 수 없다’ ‘아이가 장애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숨지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부모가 수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신생아의 소변량 감소 호흡곤란 등의 응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숨질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현재 A 씨 부부의 수술 반대로 이 신생아에 대한 외과 수술을 하지 못해 복부에 찬 가스와 복수를 빼내지 못하고 있으며, 장내 압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이 신생아가 현재 뇌경색을 앓고 있지만 (수술 후에는) 정상아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설사 장애가 남더라도 중증 장애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신생아의 생명권과 친권 행사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생아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해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유지·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현재 이 신생아의 상태가 수술을 하지 못할 경우 생명을 잃을 확률이 높아 법원이 병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부모자격 없는 새끼들은 제발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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