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태권도장 관장 징역10년 선고

태권도장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4일 여학생 3명을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대구 모 태권도장 관장 김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원들을 교육.보호할 지위에 있는데도 성 노리개삼아 장기간에 걸쳐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범행 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기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4년간 피해자 3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부터 4년동안 10대 초반의 여학생 3명을 태권도장과 야외 캠프장 등에서 성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3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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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도중 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는 2일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T모(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진료 중 성폭행은 의사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T씨는 작년 9월 모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간호사 없이 환자 J모(38)씨를 진료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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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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