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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모라도 자녀생명 거둘순 없어..우울증 상태서 범행 참작"
  •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빚 고민 등으로 인한 우울증 상태에서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주부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 생명의 존귀한 가치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거둘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 마땅히 빚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없었던 가운데 우울증 등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 살아갈 것이며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생을 마감한 어린 영혼들이 편히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한 수천만 원의 빚을 고민하던 A씨는 지난 4월 집에서 4살, 6살 배기 아들 2명을 비닐을 이용해 질식시켜 살해한 뒤 자신도 흉기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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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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