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의 경우엔 국가가 나서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다름아닌 낙태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섭다..
다들 알다시피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엔 국가에서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낙태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동물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하여튼 생명을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다는 그 심리자체가 난 무섭다..
그런 탓에 비록 성폭행에 의한 임신에 한해서라고는 하나 태연히 낙태시켜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난 무진장 마음에 안든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요즘 세상에서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기 때문에 낙태가 죄라고 해도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낳아라는 소린 차마 할 수 없다.
마음은 아기를 죽이지 마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현실여건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슴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궁리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은 국가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폭행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 한해서 임신하기 전과 최대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복지지원을 해주자는 거다.
뭐..? 돈이 없다고? 4대강안하고 이거 하면 된다..
우선 첫번째로 국과수에 의뢰를 하여 DNA를 검사하든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친부가 누군지를 확인하든 해서 그 성폭행범을 잡아다 애를 키우게 하는 방법이다. 이 것에 거부권은 없다.
지가 뿌린 씨앗은 지가 거두게 한다는 원리원칙에 입각한 아주 합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극히 소수라고 생각되지만, 혹 모정때문에 성폭행범에게 맡기지 않고 그냥 자신이 키우겠다고 나서는 미혼모가 있다면 성폭행범에겐 대신 미혼모가 애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모든 육아비용을 대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가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이 기간은 애가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아..물론 그 성폭행범은 부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냥 비용만 책임지게 하는거다.
어떤가? 이렇게 하면 여성은 아기를 낳는데 있어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이유는 없어질 것이고, 성폭행 범에게도 자신의 못된 행실에 걸맞는 아주 통쾌한 처벌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말이다.
최근 여성들의 윤리개념을 보면 가능성이 다분한데, 만약 성폭행범이 펑생을 교도소에서 썩으면 썩었지 애는 못 키우겠다고 뻐대고, 피해여성까지 애를 버리면 버렸지 절대 못 키우겠다고 나서면 부득불 두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바로 이 때문에 나는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단 성폭행범은 자신도 강간당할 수 있도록 호모들이 득실대는 깜빵으로 보내어 만 18년 이상을 똥구멍이 찢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처벌하고, 아기는 국가에서 거둬들여 양부모를 구해 입양시키는 방향을 모색한다.
키우겠다는 양부모가 정해지면 그 육아에 소요되는 육아비용 일체를 국가 복지부에서 맡아 지원해 주자는 거다.
아울러 양부모의 경우 자주 언급되는 학대같은 경우는 없는지, 제대로 사랑받고 자라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는 것 까지 말이다.
돈이 없단 소린 하지마라.. 여성부에 들어가는 그 많고 많은 헛돈을 여기에다 쓰면 순식간에 해결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 굳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성폭행 당한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불쌍한 아기 찢어죽이는 것보단 훨씬 나은 세상이 될 것 같지 않냐?
물론 그 아기가 후에 자라면서 자신이 양아들 내지는 양딸이라는 사실에 불만을 갖는다 쳐도 그것까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찢겨죽을 뻔한 녀석을 국가에서 나서서 구해준 걸 생각하면 아주 배가 처불러도 단단히 부른 거라 봐야겠지..
아무튼 내 나름대로는 꽤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 바, 이 두가지를 시행했을 경우 따라오는 좋은 점이 3가지나 있다..
우선 첫째는 낙태가 사라진다는 거다..
당연히 낙태반대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것이니 낙태가 있어선 안되겠지..
물론 몰래 숨어서 하는 낙태까지 자동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건 또 그 나름대로 적발해서 개박살을 내버리면 되는 거니깐..
둘째는 성폭행범에게 있어선 최고의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자신이 키우든지.. 아니면 대략 20년 가까이 육아비용을 대면서 자신의 못된행동을 반성하든지.. 이도저도 아닌 쓰레기 놈은 호모들과 섞여 역지사지의 고통을 맛보든지 셋 중에 하나인 거다..
셋 중에 어떤 처벌을 받든지 간에 그 성폭행범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는 입양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해외입양 등 음성화 되어 있던 문제를 양성화 시키고 더불어 저출산의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거다..
일단 낙태를 하지 않으니 그만큼 출산이 늘 것이고, 아기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었던 불임부부의 경우 국가에서 육아비용을 지원해 주며 입양을 시켜주니 또 그만큼 늘 것이니 수치로 보면 아주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최소한 깎아먹지 않는게 어딘가?
게다가 이처럼 입양 건에 대해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 지게 되면 그 동안 관리하는 이가 없어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던 해외입양 건도 모두 국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도 줄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그런 탓에 비록 성폭행에 의한 임신에 한해서라고는 하나 태연히 낙태시켜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난 무진장 마음에 안든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요즘 세상에서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기 때문에 낙태가 죄라고 해도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낳아라는 소린 차마 할 수 없다.
마음은 아기를 죽이지 마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현실여건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슴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궁리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은 국가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폭행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 한해서 임신하기 전과 최대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복지지원을 해주자는 거다.
뭐..? 돈이 없다고? 4대강안하고 이거 하면 된다..
우선 첫번째로 국과수에 의뢰를 하여 DNA를 검사하든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친부가 누군지를 확인하든 해서 그 성폭행범을 잡아다 애를 키우게 하는 방법이다. 이 것에 거부권은 없다.
지가 뿌린 씨앗은 지가 거두게 한다는 원리원칙에 입각한 아주 합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극히 소수라고 생각되지만, 혹 모정때문에 성폭행범에게 맡기지 않고 그냥 자신이 키우겠다고 나서는 미혼모가 있다면 성폭행범에겐 대신 미혼모가 애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모든 육아비용을 대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가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이 기간은 애가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아..물론 그 성폭행범은 부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냥 비용만 책임지게 하는거다.
어떤가? 이렇게 하면 여성은 아기를 낳는데 있어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이유는 없어질 것이고, 성폭행 범에게도 자신의 못된 행실에 걸맞는 아주 통쾌한 처벌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말이다.
최근 여성들의 윤리개념을 보면 가능성이 다분한데, 만약 성폭행범이 펑생을 교도소에서 썩으면 썩었지 애는 못 키우겠다고 뻐대고, 피해여성까지 애를 버리면 버렸지 절대 못 키우겠다고 나서면 부득불 두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바로 이 때문에 나는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단 성폭행범은 자신도 강간당할 수 있도록 호모들이 득실대는 깜빵으로 보내어 만 18년 이상을 똥구멍이 찢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처벌하고, 아기는 국가에서 거둬들여 양부모를 구해 입양시키는 방향을 모색한다.
키우겠다는 양부모가 정해지면 그 육아에 소요되는 육아비용 일체를 국가 복지부에서 맡아 지원해 주자는 거다.
아울러 양부모의 경우 자주 언급되는 학대같은 경우는 없는지, 제대로 사랑받고 자라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는 것 까지 말이다.
돈이 없단 소린 하지마라.. 여성부에 들어가는 그 많고 많은 헛돈을 여기에다 쓰면 순식간에 해결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 굳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성폭행 당한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불쌍한 아기 찢어죽이는 것보단 훨씬 나은 세상이 될 것 같지 않냐?
물론 그 아기가 후에 자라면서 자신이 양아들 내지는 양딸이라는 사실에 불만을 갖는다 쳐도 그것까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찢겨죽을 뻔한 녀석을 국가에서 나서서 구해준 걸 생각하면 아주 배가 처불러도 단단히 부른 거라 봐야겠지..
아무튼 내 나름대로는 꽤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 바, 이 두가지를 시행했을 경우 따라오는 좋은 점이 3가지나 있다..
우선 첫째는 낙태가 사라진다는 거다..
당연히 낙태반대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것이니 낙태가 있어선 안되겠지..
물론 몰래 숨어서 하는 낙태까지 자동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건 또 그 나름대로 적발해서 개박살을 내버리면 되는 거니깐..
둘째는 성폭행범에게 있어선 최고의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자신이 키우든지.. 아니면 대략 20년 가까이 육아비용을 대면서 자신의 못된행동을 반성하든지.. 이도저도 아닌 쓰레기 놈은 호모들과 섞여 역지사지의 고통을 맛보든지 셋 중에 하나인 거다..
셋 중에 어떤 처벌을 받든지 간에 그 성폭행범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는 입양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해외입양 등 음성화 되어 있던 문제를 양성화 시키고 더불어 저출산의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거다..
일단 낙태를 하지 않으니 그만큼 출산이 늘 것이고, 아기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었던 불임부부의 경우 국가에서 육아비용을 지원해 주며 입양을 시켜주니 또 그만큼 늘 것이니 수치로 보면 아주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최소한 깎아먹지 않는게 어딘가?
게다가 이처럼 입양 건에 대해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 지게 되면 그 동안 관리하는 이가 없어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던 해외입양 건도 모두 국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도 줄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p.s
아..노파심에서 말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폭행에 의해 임신하게 된 피해자의 이야기다..
아래와 같이 어디서 어떤 껄떡자지와 붙어먹었는지도 모를 개걸레의 쾌락의 산물까지 책임지자는 소린 아니니 오해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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