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803000080&ctg1=03&ctg2=00&subctg1=03&subctg2=00&cid=010108030000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가 “국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귀화 신청인이 법에 정해진 귀화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법무부는 귀화를 허가할지, 말지에 대해 재량권을 지닌다”며 “법무부가 A씨 체류자격 내용 등을 참작해 귀화 불허가 처분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현행 국적법이 법정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반드시 귀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번 판결로 방문취업(H-2)이나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문 기간을 귀화 신청요건에서 제외해 온 법무부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조선족 등이 어떻게든 국내로 들어와 머물면서 체류조건만 채워 귀화신청을 하는 편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귀화자는 2006년 이후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역대 최다인 2만5044명을 기록했다.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귀화 신청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두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귀화조건을 지금의 100배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
앞으로 한국 거주민의 권리는 의무를 행한만큼 차등을 둬서 부여하자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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