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048164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모(44·여)씨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이씨가 과거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혼인진정성(동거여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과거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혼인진정성(동거여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하하..
아무래도 판사님 쯤 되면 평범한 사람들과는 대가리 돌아가는 구조가 좀 다른 가 보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뭔 조건이 충족되냐 안되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일차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냐부터 따져봐서 이 놈이 이런 소송을 걸 자격이 되는 놈인가 안되는 놈인가 부터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일 경우 그 다음 이차로 조건을 따져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 식인데, 이 이진만 부장판사님이란 놈은 반대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나중문제고, 우선은 저 놈이 주장하는데로 해당 조건이 충족돼있는지, 어디 혹시 빠지고 안된 구석은 없는지부터 살펴보고 빠진 구석이 없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래, 니 말이 옳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저지른 놈에게 귀화가능 승소판결을 때려버리잖아..
햐~! 과연 부장판사 쯤 되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아주 간단한 일도 일부러 어렵게 꼬아서 생각하는 이 쓰잘데기 없는 능력..
암만 죄를 지어도 입만은 달변이면, 얼마든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더러운 세상.. 칵 퉷!!
요즘 판사새끼들은 판사가 아냐.. 지들의 권위를 지들 스스로가 똥통에 쳐박고 있으니..쯧쯧
반말로 무시, 지각하고 조는 판사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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