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01610214781780&linkid=33&newssetid=470&from=rank
도심 한적한 곳에서 여대생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타살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16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30분께 목포 M병원 뒷길(체육공원 아랫길) 호박밭 사이 수로에서 여대생 조모씨(22)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조씨는 전날 밤 11시20분께 귀갓길에 언니(24)에게 '공원길로 가면 별로 안 걸린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조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경찰은 미귀가 신고접수 후 조씨의 이동 경로를 따라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검정색 상의를 발견하고는 인근 수색작업 끝에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 탐문 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강간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살인보다 악랄한 정도는 약하지만, 이렇게나 늘었으니 살인보다 가볍다고 무시할 바 못된다.

그러니, 강하게.. 아주 강하게 나가자..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상황은 항시 달라지기 마련이니, 요즘과 같이 성범죄가 판을 칠 땐 살인과 똑같은 등급으로 놓고 아주 강하게 처리해서 그 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는 종전과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절대 감당 할 수가 없단 말이다.

따라서, 등급 조정을 건의하는 바이다.
당분간.. 당분간만이라도 좋다..
성범죄, 특히 강간은 최소 10년형을 때리도록 하자..
윤간일 때는 기본 15년형에 한명씩 추가될 때마다 10년씩 플러스..(ex: 몇일 전의 16잡종 윤간사건은 170년 형..)
강간치상일 때는 20년형에서 상해정도에 따라 최고 80년까지..
강간치사 및 아동 대상일 때는 우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무조건 최소 50년형 기본 70년 최대 90년 이상 사형..(ex: 조두순 같은 새끼)
연쇄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 시엔 위의 기준x피해자 수만큼 적용해서 아주 과감하고 확실하게 조져버리도록 하자..

또, 이번 사건처럼 치상, 치사, 강간에다 바지를 벗긴 채로 땅에 널부러져 놓음으로 해서 사자를 욕 보인 특별한 경우에는 20년 더 플러스 해서 최소 70년 혹은 돌팔매질 처형 둘 중에 하나를 선고해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주도록 하자..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좀 하자.. 이 개자식들아..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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