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ytn.co.kr/_ln/0103_20101020075613624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추행에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군의 재판에서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은 피해자 A양을 성추행한 뒤 현장을 떠나 A 양은 투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양이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군으로서는 A 양이 추가 피해를 막으려 창문을 넘어 떨어져 숨질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A 양을 겁줘 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이 군이 최대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되 복역 1년 6개월 이후에는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살인 이 군은 지난 5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 23층에서 A 양을 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겁에 질린 A 양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죽였느냐 안죽였느냐의 문제로만 따진다면 확실히 직접 죽이진 않았으니 강간치사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죄라고 판결내린 것은 개념없는 짓이다.

저 A양이 왜 뛰어내렸는지를 따져 봐라..
"이군! 어디 너도 한번 좆돼봐라"..는 독한 심정으로 뛰어내렸겠냐? 아니면 앞뒤 안가리고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할 본능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행동했다가 그 길로 추락사 한 거겠냐?

애시당초 저 놈은 원인제공자란 말이다.
저 새끼가 강간할려고 안했으면 저 A양이 뛰어내렸을 리 없고, 뛰어내렸을 리 없으니 당연히 죽을 일도 없었을 거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강간치사를 적용할 수 없다해도, 원인제공을 한 것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든가, 아니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게 만든 원인 제공자로서 준살인은 안되더라도 준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만큼이라도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거 아냐?
준 살인미수 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 참에 만들어서라도 말이다..

강간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강간치사에 관한 한 '전혀 관계없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애써 모른 척 하는 개념 좆같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한엔 언제까지고 니놈들을 욕하는 소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길 바란다..

여중생, 성폭행 피하려다 6m 아래 추락 '중상'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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