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9703
"외국인 무차별 이민 허용하려는 헌법소원, 막아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관련법 헌법소원 막으려는 고용부 응원 운동 화제
“진보진영 지식인들이 헌법소원 제기한 규정, 실패한 독일
고용허가제
본따”

다음 아고라에 색다른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9202
) 이 올라 왔다. 아이디 ‘성공하고 싶다’라는 네티즌이 청원한 내용은 이렇다.

“지금 ‘공익 법무법인’이라는 ‘공감’에서 진보진영 지식인들을 대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일부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진보진영의 주장은 ‘사업장 변경 횟수 규정을 어겨 무단이탈해도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하는 직장을 변경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이유는 마음대로 이직을 할 경우 당초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저소득 국가 근로자를 국내 입국시킨다는 취지를 벗어나게 되고, 외국인 또한 출입국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하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주거 이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선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마음대로 오고갈 수 있고, 아무 곳에서나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한국 국민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좌파 진영의 급진적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성공하고 싶다’는 여기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 진보진영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사업장변경 제한을 푸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과거 6, 70년대의 서독처럼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데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헌재위헌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패배하게 된다면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 불법체류자 관리 정책의 주도권을 진보진영에게 내주게 되어 저들이 원하는 노동시장 완전개방으로의 방향으로 국내노동시장이 끌려갈 공산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공감’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익 변호사 그룹’이다.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 명기되어 있으며 공익소송에서부터
법률자문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은 2009년 7월에는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때 AIDS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한 부분을 놓고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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