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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만 4차례나 받아 ‘이례적’
현역→보충→현역→보충역 판정
‘독자’ 이유로 한차례 연기하기도
현역→보충→현역→보충역 판정
‘독자’ 이유로 한차례 연기하기도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 차례 입영을 미루고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는 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일명 ‘부선망(父先亡) 독자’)에게 주어지는 단기(6개월)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 후보자의 병역면제는 2007년 대선주자로 거론될 때도 논란이 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및 병역 고의기피 의혹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또 1968년에는 1차례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하고 군입대를 미뤘다가, 1970년 대학을 졸업하고선 다시 신검을 받았고 1을종(현재 2급)으로 분류됐다. 이어 71년 네 번째 신검에서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이렇게 군입대를 미루던 정 후보자는 이듬해인 1972년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6년 뒤 미국 컬럼비아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도중인 1977년 고령(31세)을 사유로 징집면제됐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병역 이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다가 결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군 복무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정확한 진상 규명작업과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 후보자가 신검을 받은 것은 1966년과 1970년 두 차례이며, 나머지 두 번의 신검은 ‘신체등위’ 판정 결과가 나온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독자라는 이유로 1968년 징병검사를 연기한 것은 당시 법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는 신검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병역처분이 내려지지만 당시는 병역자원이 남아 군의 수요와 신검 결과를 종합해 우수자원을 골라 현역으로 입영시켰다”고 말했다. 또 1977년 31세 때 징병 면제받은 부분도 당시로선 병역 나이제한 기준점이 31살이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1990년대 이후 현재의 36살로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독자의 병역혜택인 6개월 방위 복무조차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런 유형으로 병역회피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도덕성에 흠집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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