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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또 다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여아 성폭행범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잇달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2일 오후 4시경 청주 모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A 양(8)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모 씨(26)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강간할 목적으로 감금한 뒤 강제추행까지 한 점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보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피고인 부모의 의지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남 창원에서도 법원이 10대 여아를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했던 점을 참작한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날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성추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열람되도록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행위가 없었던 점과 술에 취해 다소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10살 여자아이를 따라 들어가 추행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아이가 도망을 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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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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