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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숙소 공용화장실 내에서 낳은 갓난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창밖에 내던지는 죄행을 감행했던 중국의 한 19세 여성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중국 베이징 제1 중급법원은 최근, 생후 9시간된 갓 낳은 여아를 참혹하게 살해해 수배됐다 체포된 전 베이징 소재 모 무역회사 직원 왕씨(1990년생.미혼) 여성에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법원망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08년 11월 5일 밤 11시경, 자신의 전 직장 숙소 2층 공용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9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8시 30분 숙소 직원들이 모두 출근한 틈 타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고 봉한 뒤 같은 2층 공용화장실 창밖으로 내던졌었다고 전해졌다.

왕씨는 그 뒤로 큰 소동을 빚자 직장을 그만 두고 법망을 피해 공안 추척을 따돌려 왔으나 지난 2009년 8월 25일, 베이징 내 임시거주 신고를 하던 중 뒤늦은 경찰 수배 정보가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판결에 앞서 "2008년 1월경 교제하던 남성인연을 맺은 적이 있으며 그후(5월) 헤어지는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수개월 후 몸이 불편하기 전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었다고 신문이 전했다.

왕 씨는 또한 "여아가 봉지에 봉하기 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당초 경찰에 거짓 진술키도 했지만, 법원 심리 과정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신생 여아 경부와 두부물리적 압력을 가했고, 밀봉해 숨지게 한 후 화장실 창밖으로 내버렸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고 법원망이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 법원은 중국내 아이 유기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내린 이번 판결에서 "왕씨가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박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범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사진= 신생아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구속돼 최근 6년형을 선고받은 왕씨. (사진출처=중국 법원망 1일 보도캡처)]

베이징 = 이용욱 특파원 heibao@mydaily.co.kr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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