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94302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동포 출신 외국인들의 이혼소송 등을 불법으로 대행해준 혐의로 여행사 대표 49살 한모 씨 등 22명을 검거했습니다.

위장
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이혼 소송을 대신해 준 겁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위장결혼을 한
부부 250쌍으로부터 소송 한 건당 많게는 340만 원씩 받아 모두 2억 5천만원을 챙겼습니다.

...

이들은 이혼 소송을 할 때 위장결혼을 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습니다.

내국인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들은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결혼 이민여성 즉시 영주권 부여해야"
교묘한 국적취득 수법 적발
국제결혼 피해 남편 모임 첫 결성
한국 국적 원한다면”무조건 임신시켜라”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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