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776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중국 동포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혼하더라도 귀화가 가능한 국적법을 악용한 조선족과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이무섭 기잡니다.


【리포터】


중국동포 김 모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한국인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이 구타를 일삼더니, 급기야 가출 후 실종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허락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편 이씨와 위장
결혼한 것이었고, 김 씨는 한 여행사의 시나리오을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정상적인
결혼이 어려워 이혼한 사람에게는 간이 귀화를 허용하는 국적법을 악용했습니다.


【싱크】구모씨/이혼 알선 피의자
"(국제결혼 후) 재판 이혼은 70~80%가 다 위장
이혼이라고 봐야되요. 남편쪽 사람 오지 않게
해놓고 일을 진행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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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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