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1711555631701&outlink=1
과연 누가, 언제, 얼마나 내야하는 것일까. 정부가 통일세 도입 등을 포함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비용 조달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신설이 불러올 조세저항을 우려해 세금, 기금, 국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통일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활용, 국채는 통일채권 발행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통일세 도입? 부가세율 인상 '유력'=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통일세'로 불리는 세금 신설이다.
현재로서는 부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가세는 간접세여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목적세 형식을 취하면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적은 세율 인상으로 모든 납세자가 추렴해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점도 부가세 인상의 장점이다. 실제 부가세율을 2%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세금 부과를 통한 통일기금 적립 방식에 대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가세 신설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가세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꼽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통일세를) 일종의 특별세나 목적세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관건은 납세자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통일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에 통일세를 직접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이 도입한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가 바로 이 형태다. 독일은 통일 직후인 1991년 최초 1년 기한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부과됐으며, 이후 1995년 부활돼 소득세와 법인세의 5.5%가 부과됐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절반 가까운 국민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만큼 특정 계층에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고, 법인세 인상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방위세 부활 등 다른 방식의 통일세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과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구체적인 통일세 부과 방안은 통일재원의 전체 규모가 확정되고 그 중 조세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지를 논의한 후에나 설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금·채권 중심 10조원 '종잣돈' 활용=정부의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는 기금 조성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도 통일재원 중 세금(27%)보다는 국채 발행(53%) 비중이 컸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세금 형태로 직접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채권 발행이나 기금 조성을 통해 조달하는 재원의 비중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매년 1조 원 가량 쌓이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예산 1%(3조원) 또는 세계잉여금(6조~7조원) 일부를 별도 계정에 적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매년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통일을 위한 '종잣돈(시드머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이나 예산 1%를 적립한다면 10년 후에 10조~30조원이 된다"며 "전체 통일재원에는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부담을 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 국채를 발행해 통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다만 국채발행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규모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의 경우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현재의 비용을 미래 세대에 비용을 떠넘기는 성격이 강하다"며 "만약 발행된 다 해도 그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신설이 불러올 조세저항을 우려해 세금, 기금, 국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통일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활용, 국채는 통일채권 발행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통일세 도입? 부가세율 인상 '유력'=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통일세'로 불리는 세금 신설이다.
현재로서는 부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가세는 간접세여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목적세 형식을 취하면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적은 세율 인상으로 모든 납세자가 추렴해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점도 부가세 인상의 장점이다. 실제 부가세율을 2%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세금 부과를 통한 통일기금 적립 방식에 대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가세 신설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가세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꼽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통일세를) 일종의 특별세나 목적세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관건은 납세자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통일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에 통일세를 직접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이 도입한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가 바로 이 형태다. 독일은 통일 직후인 1991년 최초 1년 기한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부과됐으며, 이후 1995년 부활돼 소득세와 법인세의 5.5%가 부과됐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절반 가까운 국민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만큼 특정 계층에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고, 법인세 인상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방위세 부활 등 다른 방식의 통일세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과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구체적인 통일세 부과 방안은 통일재원의 전체 규모가 확정되고 그 중 조세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지를 논의한 후에나 설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금·채권 중심 10조원 '종잣돈' 활용=정부의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는 기금 조성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도 통일재원 중 세금(27%)보다는 국채 발행(53%) 비중이 컸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세금 형태로 직접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채권 발행이나 기금 조성을 통해 조달하는 재원의 비중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매년 1조 원 가량 쌓이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예산 1%(3조원) 또는 세계잉여금(6조~7조원) 일부를 별도 계정에 적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매년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통일을 위한 '종잣돈(시드머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이나 예산 1%를 적립한다면 10년 후에 10조~30조원이 된다"며 "전체 통일재원에는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부담을 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 국채를 발행해 통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다만 국채발행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규모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의 경우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현재의 비용을 미래 세대에 비용을 떠넘기는 성격이 강하다"며 "만약 발행된 다 해도 그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MB'통일세' 도입 논의 제안
mb의 통일세 신설..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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