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직무대리는 "이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금권 선거사범에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있느냐"며 "아마 한 건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죄질이 선거사범 중 가장 중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까지 금권 선거사범 중 공천 헌금을 제외하고는 이보다 큰 액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 직무대리는 "금권 선거사범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후보매수 관련 범죄가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며 "선거인(유권자) 매수는 한 표 두 표를 사는 행위지만 후보자 매수는 해당 후보자가 가진 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후보자가 4~5% 득표하는 사람이라면 매수를 통한 단일화로 4~5%의 선거인을 사는 행위"라며 "실제로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 내외 차이로 결과가 났듯이 민의 왜곡으로 낙선될 사람이 당선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선거에서 곽 교육감은 34.3%를 득표해 보수 성향 이원희 후보를 1.1%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다면 서울 교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거액으로 후보자를 매수한 사람,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그 직에 있는 것 아니냐"며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벌써 징계위에 회부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 직무대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고 검찰과 법원을 오가야 한다면 오히려 그 직에 있는 것이 업무에 더 방해가 된다"며 "교육감직에 있음으로써 집무에 전념하지 못해 서울 교육행정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는 "그럼 본인은 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곽 교육감에게) 합의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돈 아니냐"며 "그런 언급을 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에서 보면 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며 실무자 간 얘기도 후보사퇴 대가가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선거법 232조 1항2호는 약속했든 안 했든 일단 돈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며 "또 박 교수가 사퇴하면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는 상황인데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공 직무대리는 곽 교육감이 '선의의 지원' 주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어떤 사람이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다 적발됐을 때 '나는 절도가 아니다. 어려워서 훔쳤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시한 뒤 '돈을 전달한 것만으로 이미 범죄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명백하다"고 답했다.
검찰 "박명기, 약속 없었다면 요구는 왜 했나"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908_000917888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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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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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곽노현측, 검찰에 왜 피의사실 유포했나 물어봤더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9일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민중의소리>와 만나 “영장실질심사 중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항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는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상시각을 훌쩍 넘긴 오후 4시10분께 끝날 정도로 검찰과 변호사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곽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참고인이나 공범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이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한 데다 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기재한 영장을 보면 처음에는 곽노현측으로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곽 교육감이 직접 2억원을 지급했다고 나오는 등 영장범죄사실에 불분명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리는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충분히 소명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곽 교육감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시점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김환수 부장판사는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소명과 주장을 검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s
개소무너 로또인생이 밝히는 곽노현 사건의 개요
1. 박교수, 곽교육감 둘 다 후보등록
2. 박교수 후보등록 후 명함인쇄, 플랜카드, 유세차량 계약함
3. 야권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여론이 형성됨
4. 박교수가 곽교육감으로 단일화 하기로 방향을 잡음
5. 후보 사퇴 시 명함인쇄, 플랜카드, 유세차량 계약 시 사용한 자금이 필요함
6. 박교수 측에서 곽교육감측에 단일화를 할테니 위의 사용자금인 7억을 요구함
7. 곽교육감은 7억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고 함
8. 1차 협상 결렬 후 박교수 측 측근과 곽교육감 측 측근이 둘이 따로 만나 소주한잔 하면서 당선 후 돈을 줄 것에 대해 논의 함(두사람 모두 그럴 만한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임)
9. 선거를 치뤄 곽교육감이 승리함
10. 곽교육감은 선거 후 5개월 뒤 자신의 측근이 선거전 박교수측에게 돈을 줄거라는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됨(불 같이 화를 냈다고 함)
11. 박교수는 선거비 7억을 위해 사채를 사용함
12. 곽교육감은 박교수의 딱한 사정을 알고 2억원을 줌
13. 박교수는 받은 돈을 채무의 일부를 지불함
14. 사채업자(사채업자 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음)는 박교수에게 지속적으로 잔금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곽교육감에게 돈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함
15. 검찰은 곽교육감이 박교수에게 돈을 주었다는 제보를 받게 됨
16. 검찰은 1.5억이라 발표했지만 곽교육감은 실제로 자신이 준 돈 전부를 밝히게 됨
17. 박교수는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검찰과 곽교육감을 싫어하는 박교수 측근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언론에 흘리기 시작함
우리는 법이란게 국민과 정의를 위해 있다는것을 알고 배웠지만
이놈의 검찰은 지놈의 안위와 권력에 위해서만 있는것 같다 그러니 떡찰이니 견찰이니 그런 소리 듣는거지...
p.s
사건 담당 김환수 부장판사의 이전 판결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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