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761
"실거래가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실거래가의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다고 세무당국에 허위신고한 데 대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강변, 빈축을 자초했다. 그의 남편은 세법에 누구보다 밝은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의원일 때도 재산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안하고 표준시가(공시지가)에 맞춰 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0년 3월 47평짜리 경기 분당 현대아파트를 9천만원에 샀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4배 많은 3억원대(당시 평균실거래가 3억2천만원)에 구입했고, 또 2003년 7월 52평짜리 여의도 장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도 1억8천3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7억원대(당시 평균실거래가는 7억7천5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두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로만 계산해도 그가 세무당국에 허위신고함으로써 덜 낸 세금(취등록세)은 분당 아파트 812만원, 장미아파트 2천만원 등 도합 3천만원에 달한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이에 "2000년에 분당 47평 아파트를 9천만원에 샀다가 3년 뒤에 9천500만원에 팔았는데, 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경이롭다.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4분의 1값 아파트인 셈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을 맡아서 집값 문제를 해결해 보는게 낫지 않느냐"고 비꼬앗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실거래가와 매매계약서의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구입때 내는 취.등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다"고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비스로 (세무서에) 대신 신고해 주었다"며 "그 당시 나는 관행대로 법무사가 신고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게 만약에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접수 자체가 안됐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는 이게 위법이라 보기에 힘들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의원들의 질타가 거듭 쏟아지자 "하이튼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발물러서면서도 "그런데 결코 위법 탈법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고 거듭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실거래가의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다고 세무당국에 허위신고한 데 대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강변, 빈축을 자초했다. 그의 남편은 세법에 누구보다 밝은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의원일 때도 재산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안하고 표준시가(공시지가)에 맞춰 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0년 3월 47평짜리 경기 분당 현대아파트를 9천만원에 샀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4배 많은 3억원대(당시 평균실거래가 3억2천만원)에 구입했고, 또 2003년 7월 52평짜리 여의도 장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도 1억8천3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7억원대(당시 평균실거래가는 7억7천5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두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로만 계산해도 그가 세무당국에 허위신고함으로써 덜 낸 세금(취등록세)은 분당 아파트 812만원, 장미아파트 2천만원 등 도합 3천만원에 달한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이에 "2000년에 분당 47평 아파트를 9천만원에 샀다가 3년 뒤에 9천500만원에 팔았는데, 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경이롭다.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4분의 1값 아파트인 셈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을 맡아서 집값 문제를 해결해 보는게 낫지 않느냐"고 비꼬앗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실거래가와 매매계약서의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구입때 내는 취.등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다"고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비스로 (세무서에) 대신 신고해 주었다"며 "그 당시 나는 관행대로 법무사가 신고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게 만약에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접수 자체가 안됐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는 이게 위법이라 보기에 힘들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의원들의 질타가 거듭 쏟아지자 "하이튼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발물러서면서도 "그런데 결코 위법 탈법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고 거듭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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