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677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이자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8)이 8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천 회장의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수십억원을 받고 세무조사 면제 등을 알선해준 1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천 회장에 대해 혈압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달 30일까지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천 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즉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천 회장은 1심 재판 당시에도 고혈압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바 있으며,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은 심혈관 및 척추질환 등을 근거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천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말 재판부에 먼저 보석 청구를 낸 바 있어, 이달말 구속집행정지 시한이 만료되면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천 회장은 “가족력이 있어 아버지도 50대에 돌아가셨다"며 "구치소 안에서 공포감이 너무 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우니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기업체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 회장을 기소했다. 천 회장은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 북악산 돌 박물관 건립에 들어간 12억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북악산 돌 박물관 건립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 천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선고했다.
천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천신일 회장이 추석을 앞두고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역사상 유례가 없는 '음력 8.15 특사'다"라고 힐난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과 고대 61학번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시절에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고대 교우회장을 맡아 이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으며, 대선 직전에 이 대통령이 낸 특별당비 30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던 최측근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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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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