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075987&code=41121111&cp=nv1
[쿠키 사회] 충격적인 동물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양이를 13층에서 떨어뜨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아직 숨이 붙어있는 고양이를 몽둥이로 때려 죽게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협)는 20일 이 고양이의 주인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린 사연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연은 지난 18일 인터넷 한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동사협은 사연을 접한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12층에 거주 중인 이모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다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다. 3년간 키워 온 고양이 ‘토띠’가 없어진 건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부모님이 잠시 문을 연 사이 나가버린 것이다. 이후 이씨는 경비원을 통해 고양이가 13층으로 올라간 것을 알게됐고, 이 경비원은 주민의 신고로 자신이 올라가 내쫓았다고만 전했다.
이후 이씨와 가족들은 며칠간 토띠를 찾아 헤매다 경비원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됐다. 당시 CCTV를 확인하게 된 이씨는 경비원 두명이 몽둥이를 들고 13층으로 올라가고, 다시 2층에서 내려 쓰레기 봉투를 찾아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보여주며 경비원들을 추궁한 이씨는 그들이 사실 고양이를 쫓으려고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올라간 고양이를 그대로 때려 떨어지게 한 것,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니 고양이가 덜덜 떨면서 아직 숨이 붙어있길래 더 패서 확실하게 죽였다는 것, 그 뒤 시체는 쓰레기봉투에 싸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경비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동사협 박소연 대표는 “해당 경비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녹취까지 한 상태”라며 “오늘 아파트측으로부터 CCTV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동물학대 사건의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며 “대부분 벌금 몇십만원이 고작인데다 노인이나 관리인 등은 별다른 처벌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고양이 ‘은비’ 사건 이후 충격적인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아파트 15층에서 누군가 강아지를 던져버렸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최고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벌금형만 있는 처벌 조항에 징역형을 추가한 것이다. 실제 판결에서 일정금액 이상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의 하한선을 뒀다. 처벌 범위 역시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학대 동영상 무단유포도 포함했으며,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협)는 20일 이 고양이의 주인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린 사연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연은 지난 18일 인터넷 한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동사협은 사연을 접한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12층에 거주 중인 이모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다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다. 3년간 키워 온 고양이 ‘토띠’가 없어진 건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부모님이 잠시 문을 연 사이 나가버린 것이다. 이후 이씨는 경비원을 통해 고양이가 13층으로 올라간 것을 알게됐고, 이 경비원은 주민의 신고로 자신이 올라가 내쫓았다고만 전했다.
이후 이씨와 가족들은 며칠간 토띠를 찾아 헤매다 경비원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됐다. 당시 CCTV를 확인하게 된 이씨는 경비원 두명이 몽둥이를 들고 13층으로 올라가고, 다시 2층에서 내려 쓰레기 봉투를 찾아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보여주며 경비원들을 추궁한 이씨는 그들이 사실 고양이를 쫓으려고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올라간 고양이를 그대로 때려 떨어지게 한 것,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니 고양이가 덜덜 떨면서 아직 숨이 붙어있길래 더 패서 확실하게 죽였다는 것, 그 뒤 시체는 쓰레기봉투에 싸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경비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동사협 박소연 대표는 “해당 경비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녹취까지 한 상태”라며 “오늘 아파트측으로부터 CCTV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동물학대 사건의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며 “대부분 벌금 몇십만원이 고작인데다 노인이나 관리인 등은 별다른 처벌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고양이 ‘은비’ 사건 이후 충격적인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아파트 15층에서 누군가 강아지를 던져버렸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최고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벌금형만 있는 처벌 조항에 징역형을 추가한 것이다. 실제 판결에서 일정금액 이상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의 하한선을 뒀다. 처벌 범위 역시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학대 동영상 무단유포도 포함했으며,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동물학대, 동물학살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3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우선 첫째..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게 문제다.
자신의 동물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동물을 죽였다.
그런데, 떨어진 판결은 벌금 몇십만원이다.
이건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않고 재산으로 본다는 증거다.
재물손괴죄로 보고 그 가치만큼의 형을 때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마음이다.
가해자의 마음은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았으니 죽일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 키우는 피해자의 심정은 동물을 재산이 아닌 한 생명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상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생각할 때의 동물의 가치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동물의 가치는 절대 일치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쌍방에게 합의점을 찾게 해주는 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가치가 철저히 가해자가 생각하는 동물의 가치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다음 두번째.. 주인의 부주의, 관심과 애정도 문제다.
우선 유기동물의 경우는 주인이 죽일 놈들이기 때문인 건 두말 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없이 덜렁 사와선 생각이 달라졌다고 덜렁 내다버리는 이 개차반 같은 종자새끼들 때문에 세상엔 지금 굶어죽고, 맞아죽고, 로드킬 당해 죽는 유기동물의 수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은 또 괜찮으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수의 동물학대 사건이 유기동물이 아닌 주인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주인이 있는데도 그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나는 이 원인을 주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개를 때리더라도 그 주인을 보고 때려라'는..
주인이 정말 자신의 애완동물에게 신경을 많이 쓰면 아무리 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인이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맞고 들어온다거나 어딘가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그 주인이 틔미해서 그런 것이고, 그 주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지..
게다가 해꼬지하는 위험인물이 없다해도 그렇다.
만약 자신이 고양이가 아니라 아기를 키운다면.. 그래도 함부로 문을 열어놓고 다닐까?
절대 그럴리 없다.
문단속은 기본이고, 아마도 주변에 칼이나 뜨거운 물, 이상한 음식이나 약, 떨어질 수 있는 무거운 물건..기타 등등과도 같은 위험요소들은 모조리 치워놓곤 한시도 눈을 안 떼려고 하겠지..
즉, 문제는 대상이 사람이냐 동물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관심을 기울이느냐 등등의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소리다.
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면 애시당초 괜히 동물을 키우겠다고 깝죽거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주인들도 그 동물을 사랑한다곤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귀여움을 보고 즐기려는 정도의 사랑과 관심 밖엔 안 된다는 뜻이며, 그 정도의 소중함 밖에 없으니 문을 훌렁훌렁 열어놓고 고양이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나가서 맞아죽게 만든 것 아니겠냐 이 말이다.
이는 지난 번에 그 은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말 못하는 동물,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동물을 키우면서 그걸 태만하게 하여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것이므로, 말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동물을 키울 땐 아기를 키우는 것만큼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있는 거다.
마지막 세번째는 똑같이 미친 놈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사이코패스가 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면 그냥 독한놈 정도로만 치부하고 마는 사람들과 이 사회의 인식이 문제다.
안 그래도 사람들 개개인은 잔혹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규제까지 없으니 과연 뭐가 걸려 지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껏 너무도 많은 소리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기 입 아프다.
이전 글의 링크를 걸어둘 테니 읽어보든지 말든지..
'사이코패스' 어린시절은 어땠을까?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인간들아.. 왜 니들은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거냐?
아무렇지 않게 동물을 학대할 수 있는 인간은 정상이 아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인과 달라
결론만 말하면 동물을 죽이든 사람을 죽이든 생명을 죽이는 것은 똑같으니, 설사 인간과 똑같은 법을 들이대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피해대상의 경중을 떠나 가해자의 행동 그 자체의 심각성만큼은 정확히 바라보고 이를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여 격리시키며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가함으로써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시 이런 흉악한 동물살해의 현장을 보지않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가져왔던 동물의 가치판단 기준을 재산에서 생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가해자의 관점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이후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한소리 적는다.
13층서 고양이 던져죽인 이웃 “그게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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